미국세금 신고, 한 번에 정리하는 가이드

미국세금·미국세무신고,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첫해신고, Streamlined, 상속·증여, 국적포기세 신고까지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모았습니다.

왜 미국세금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어도,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어도
미국세무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ATCA)는 별도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는 “미국세금”이라는 큰 주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① 미국 개인세금신고(Form 1040) – 전세계 소득 신고의 기본
    ② Streamlined Procedures – 과거 미신고분을 벌금 없이 정리하는 절차
    ③ 첫해신고 – 영주권/장기체류 첫 해의 신고 방식 선택
    ④ FBAR/FATCA –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
    ⑤ 미국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확인할 규정
    ⑥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 미국 신분을 정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미국세금,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사례를 기준으로 여섯 개의 상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개인세금신고 (Form 1040)

미국세금신고의 기본이 되는 개인소득 신고입니다.
한국 급여, 이자·배당, 주식양도, 프리랜서 소득까지 전세계 소득 신고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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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Procedures

몇 년 동안 미국세금·FBAR를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비고의적(non-willful) 미신고에 대해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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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신고

영주권 취득후 랜딩한 해에는 Dual-Status와 Full-Year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사례별로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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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 보고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 차이, 기준금액,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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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 / 증여

미국 상속·증여세는 한국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시민권·영주권 여부, 자산 소재지에 따라 과세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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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미국 국적·영주권을 정리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계 자산을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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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 혼자 검색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HA & KIM USCPAs는 한국과 미국 양쪽 세법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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