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FBAR) ·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까?

한국 계좌,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 보험·연금까지
미국 기준으로는 FBAR와 FATCA 신고 대상인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FBAR와 FATCA,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해외자산 신고”지만, 담당 기관과 신고 대상, 기준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FBAR (FinCEN Form 114)

  • 미 재무부(FinCEN)에 제출
  •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일부 보험·연금 계좌 등)의 연중 최고잔액 보고
  •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계좌 합산 최고잔액이 $10,000 초과 시 신고

FATCA (Form 8938)

  • IRS에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해외계좌 + 일부 비계좌성 금융자산(해외펀드, 일부 지분 등) 포함
  • 거주지·신고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예: 해외 MFJ의 경우 400k/600k 등)

어떤 계좌·자산이 신고 대상인가요?

“한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금융계좌는 보고 대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한국 은행 예금·적금·외화통장
  • 국내 증권사 계좌
  • 한국 보험사 연금·저축성 보험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공동계좌, 법인·동업·신탁 명의 계좌 중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경우

반대로, 단순 카드포인트·일부 퇴직연금 등은 FBAR/FATCA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계좌·상품 특성에 따라 세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

FBAR

  • 기한: 매년 4/15, 자동 연장으로 10/15까지
  • 제출처: FinCEN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FATCA (Form 8938)

  • 기한: 개인세금신고서(Form 1040) 제출 기한과 동일
  • 제출처: IRS – Form 1040에 첨부하여 신고

미신고 시 벌금과 리스크

특히 FBAR 벌금 구조는 매우 강력하므로,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FBAR

  • 비고의적 위반: 계좌당, 연도당 최대 $10,000까지 부과 가능
  • 고의적 위반: 계좌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까지 부과 가능

FATCA

  • 기본 벌금 $10,000, IRS 요구에 불응 시 추가 벌금 누적
  •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누락 시, 누락 세액의 40%까지 벌금 부과 가능

실제로는 Streamlined, Delinquent FBAR, DIIRSP 등 제도를 활용해 누락분을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CHA & KIM은 FBAR/FATCA를 이렇게 설계합니다

  • 과거 미신고분이 있다면 Streamlined/DIIRSP 등을 함께 검토해 최적의 경로 선택
  • 향후 몇 년간 신고·자산관리가 편해지도록 계좌 구조를 재정비하는 방안 제시

“어떤 계좌까지 FBAR/FATCA에 포함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계좌 리스트를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