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 보험·연금까지
미국 기준으로는 FBAR와 FATCA 신고 대상인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 다 “해외자산 신고”지만, 담당 기관과 신고 대상, 기준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한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금융계좌는 보고 대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카드포인트·일부 퇴직연금 등은 FBAR/FATCA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계좌·상품 특성에 따라 세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FBAR 벌금 구조는 매우 강력하므로, 사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Streamlined, Delinquent FBAR, DIIRSP 등 제도를 활용해 누락분을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계좌까지 FBAR/FATCA에 포함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계좌 리스트를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