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세금신고(Form 1040),
전세계 소득까지 한 번에 정리

미국세금신고는 “미국에서 받은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미국 개인세금신고 대상인가요?

핵심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
  •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영주권을 보유한 기간 전세계 소득 신고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SPT(183일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위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한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세금신고(미국세무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더라도, 미국에서는 다시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세금신고(미국세무보고)에 포함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과세/비과세인지”가 아니라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사업·프리랜서 소득

한국 회사 급여, 미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 재택근무·파견근무, 프리랜서·강의·컨설팅 소득까지
모두 미국 개인세금신고(Form 1040)에 포함됩니다.

이자·배당·양도소득

예금·채권 이자,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ETF·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매도차익 등
한국에서 비과세인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연금·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연금·보험, 로열티,
도박·복권 등 기타소득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개인사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은 소득세 외에
Self-Employment Tax(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까지 별도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준금액과 신고기한

“나는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첫 기준입니다.

1) 신고 기준금액 (요약)

  • 신고유형(Filing Status)과 나이에 따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넘는 소득이면 대부분 신고 대상
  • 부부개별신고(MFS)의 경우, 소득이 매우 낮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은 $400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2) 신고기한

  • 미국 거주: 기본 4/15, 연장 시 10/15까지
  • 해외(한국) 거주: 6/15까지 자동 2개월 연장, 추가 연장 시 10/15까지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지연 벌금·납부지연 벌금·이자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불필요한 페널티 및 이자로부터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Credit)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FEIE (해외근로소득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FTC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액에서 차감해 이중과세를 줄이는 제도로,
한국 거주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공제·크레딧

교육비, 자녀세액공제, IRA/HSA 불입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을
설계해야 합니다.

CHA & KIM은 단순히 신고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구조·가족구성·한국세액까지 함께 보고 가장 합리적인 조합(FEIE vs FTC, 신고유형 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CHA & KIM과 개인세금신고를 진행하면

처음 상담부터 신고 완료 후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1. 사전 진단 – 신분(시민권/영주권), 체류일수, 소득·자산 구조, 직전 신고 이력 파악
  2. 자료 체크리스트 제공 – 한국/미국 자료를 나누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
  3. 시뮬레이션·절세안 제시 – FEIE/FTC, Filing Status(MFJ/MFS) 등 시나리오 비교
  4. 신고서 작성·제출 – Form 1040 및 관련 Schedule, Form 1116/8938 등 작성·제출
  5. 사후 관리 – 다음 해 신고를 위한 관리 포인트 안내

자주 받는 질문 (FAQ)

Q.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는데도 미국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어도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반영해 실제 미국 추가 세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많이 냈는데, 굳이 또 신고해야 할까요?
A. “세금을 더 내느냐”와 “신고 의무를 지키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낸 세액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신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애매한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A. 신분, 최근 3년 체류일수, 한국/미국 소득 규모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 상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 신고 의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