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절차로,
미국세금·FBAR 미신고를 정리하는 방법

여러 해 동안 미국세금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못하셨나요?
해외거주자를 위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비고의적 미신고를 벌금 없이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Streamlined 절차를 검토해야 할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라는 상황이라면 Streamlined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한국에만 거주하면서 여러 해 동안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FBAR/FATCA가 무엇인지 몰라, 해외금융계좌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외자산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해외 거주 중이고, 아직 IRS/FinCEN으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통보받지 않은 경우

Streamlined 자격 요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비고의적(non-willful) 누락인지, 해외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비고의적(non-willful) 누락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법 이해 부족·정보 부족·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willful) 회피, 허위 신고 등은 Streamlined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해외거주 요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3년 중 최소 1년은 미국 외에서 3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제출 범위: 세금신고 3년 + FBAR 6년 + 진술서 1부

과거 신고를 한 번에 “패키지”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 세금신고서 3년분 – 미제출 신고서(Form 1040) 또는 수정신고서(Form 1040X)를 제출
  • FBAR 6년분 – FinCEN Form 114로 해외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을 보고
  • 관련 정보성 신고서 – Form 8938, 3520, 5471 등 누락된 해외정보보고를 함께 제출
  • Form 14653 – 비고의적(non-willful) 누락과 해외거주 요건을 설명하는 진술서

요건을 충족해 Streamlined로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FBAR 벌금 및 대부분의 신고지연·정보보고 벌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는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의적 회피가 드러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CHA & KIM과 Streamlined를 진행하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부터 함께 판단하고, 작성합니다.

  1. 리스크 진단 – 미신고 연도, 소득·자산 규모, 계좌 수, 미국 내 활동 이력을 분석
  2. 절차 선택 – Streamlined, Delinquent FBAR, DIIRSP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
  3. 3+6년 패키지 구성 – 세금신고서, FBAR, 정보성 신고서, 진술서를 한 세트로 준비
  4. 제출 및 이후 대응 – 이후 연도는 정상 신고로 전환

자주 받는 질문 (FAQ)

Q. Streamlined 제출 후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 가능한 문서가 있나요?
A. 통상 완료되었다는 레터 등은 IRS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Q. 세금은 거의 없고 FBAR만 누락된 경우에도 Streamlined를 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Delinquent FBAR, DIIRSP 등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