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미국세금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못하셨나요?
해외거주자를 위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비고의적 미신고를 벌금 없이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라는 상황이라면 Streamlined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고의적(non-willful) 누락인지, 해외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법 이해 부족·정보 부족·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willful) 회피, 허위 신고 등은 Streamlined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3년 중 최소 1년은 미국 외에서 3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과거 신고를 한 번에 “패키지”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충족해 Streamlined로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FBAR 벌금 및 대부분의 신고지연·정보보고 벌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는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의적 회피가 드러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부터 함께 판단하고, 작성합니다.
Q. Streamlined 제출 후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 가능한 문서가 있나요?
A. 통상 완료되었다는 레터 등은 IRS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Q. 세금은 거의 없고 FBAR만 누락된 경우에도 Streamlined를 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Delinquent FBAR, DIIRSP 등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