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속, 미국증여는 “어디 거주하느냐”와 “자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국 상속세·증여세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항구적 주거가 없다면 상속·증여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대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도 사실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는 없지만 Form 3520으로 정보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미국 자산의 비중과 시민권·영주권·거주 이력에 따라
상속세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은 미국 시민권자, 다른 한쪽은 한국 국적/영주권자인 혼인 형태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자산을 누구 명의로 이전할지에 따라 양국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를 활용하면 이중과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각 나라 신고 시점과 과세표준·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CHA & KIM은 한국 세무사와 협업하여 양국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증여·상속·국적포기 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