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증여세,
한국과 완전히 다른 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상속, 미국증여는 “어디 거주하느냐”와 “자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국 상속세·증여세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거주자와 상속·증여세 거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시민권·영주권·183일 테스트(SPT) 등을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지만,
  • 상속·증여세는 Domicile(항구적 주거) 개념이 중요합니다.
    • - 미국 상속·증여세 거주자: 전세계 자산이 과세 대상
      - 비거주자: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항구적 주거가 없다면 상속·증여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대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도 사실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의 큰 그림 –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Donor)입니다.
    •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매년 일정 금액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 가능
    • 평생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상속·증여를 통틀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이전 가능
    •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자산 증여에 대해,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 자산 증여에 대해 과세

    한편, 미국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는 없지만 Form 3520으로 정보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 상속세 거주자: 사망 시점 기준 전세계 자산을 합산해 과세
    • 상속세 비거주자: 미국 내 자산(미국 부동산, 일정 미국 주식 등)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는 통상 $60,000까지만 면세, 그 이상은 상속세 과세 가능

    유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미국 자산의 비중시민권·영주권·거주 이력에 따라
    상속세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상속 – 시민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수증자·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 무제한 배우자 공제(Spousal Exemption) 가능
    •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연간 허용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 면제 적용

    특히 한쪽은 미국 시민권자, 다른 한쪽은 한국 국적/영주권자인 혼인 형태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자산을 누구 명의로 이전할지에 따라 양국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 상속·증여세 이중과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를 활용하면 이중과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각 나라 신고 시점과 과세표준·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CHA & KIM은 한국 세무사와 협업하여 양국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증여·상속·국적포기 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