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영주권을 정리하기 전,
국적포기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patriation Tax(국적포기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계 자산을 한 번에 처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포기세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또는 장기영주권자(Long-Term Resident)가 신분을 정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세법은 전세계 자산을 그날 모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Expatriation Tax(국적포기세)라고 하며, 단순히 여권·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거주자(LTR)와 Covered Expatriate 요건

  • 장기거주자(Long-Term Resident, LTR)
    • -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였던 사람

  • Covered Expatriate가 되는 조건 (요약)
    • - 최근 5년 평균 소득세가 일정 금액(매년 변동) 이상이거나
      - 국적 포기 시점 순자산이 $2M 이상이거나
      - 최근 5년간 모든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Form 8854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포기 직전일 기준, 보유 중인 전세계 자산을 시가로 평가
    • 그 시가로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고 미실현 이익(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Exclusion Amount)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일부 퇴직연금, 신탁, 보험 등은 별도의 특수 규정이 적용되어 별도 방식으로 과세

    즉, “지금 당장 팔 계획이 없는 자산”에서도 큰 세금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 시점과 자산 구성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 규정과, 포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

    • 일부 이중국적자, 미성년자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Covered Expatriate 예외 적용 가능
    • 국적 포기 전 최근 5년간 세금 신고·납부·FBAR/FATCA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함
    • 필요하다면 Streamlined/DIIRSP 등으로 과거 미신고분을 정리한 뒤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

    국적포기세는 세액도 크지만, 신고 구조가 복잡해 Form 8854 작성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분 정리 계획이 생겼다면 최소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 & KIM과 국적포기 계획을 함께 설계하면

    • 최근 5년 신고 이력, 자산·소득 구조,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국적포기세 리스크 진단
    • 필요 시 Streamlined/DIIRSP 등으로 과거 신고를 정리한 뒤 포기 시점 설계
    • 마지막 해 세금신고(dual-status/Full-year)와 Form 8854 신고까지 일괄 진행


    “언젠가는 미국 신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시점이, 국적포기세를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