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triation Tax(국적포기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계 자산을 한 번에 처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장기영주권자(Long-Term Resident)가 신분을 정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세법은 전세계 자산을 그날 모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Expatriation Tax(국적포기세)라고 하며, 단순히 여권·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팔 계획이 없는 자산”에서도 큰 세금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 시점과 자산 구성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포기세는 세액도 크지만, 신고 구조가 복잡해 Form 8854 작성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분 정리 계획이 생겼다면 최소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신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시점이, 국적포기세를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