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첫 해에는 Dual-Status로 나눠 신고할지,
1년 전체를 거주자로 선택(Full-Year Election)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첫 해에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체류기간이 길어져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 해에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거주자 기간은 비거주자로, 거주자 기간은 거주자로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Dual-Status는 “입국 전 소득은 미국 신고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1년 전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겠다고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소득·세액도 모두 미국 관점에서 재계산해야 하므로,
한국 종합소득세·주식·부동산 과세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이지만, 방향성은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미국 소득과 세액, 가족 구성, 향후 미국 체류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Dual-Status와 Full-Year를 모두 계산해 본 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