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장기체류 첫 해,
첫해신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방법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첫 해에는 Dual-Status로 나눠 신고할지,
1년 전체를 거주자로 선택(Full-Year Election)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 ‘첫해신고’가 중요할까요?

같은 소득이라도 첫 해에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체류기간이 길어져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첫 해에는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Dual-Status 신고 – 비거주자 기간과 거주자 기간을 나눠 각각 신고
    Full-Year Election – 1년 전체를 거주자로 간주해 신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편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ual-Status 신고란?

과세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거주자 기간은 비거주자로, 거주자 기간은 거주자로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 미국에 입국하기 전 기간 – 비거주자(Nonresident)로서 미국 원천소득만 신고 (1040-NR)
  • 입국 이후 기간 – 거주자(Resident)로서 전세계 소득 신고 (Form 1040)


Dual-Status는 “입국 전 소득은 미국 신고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세액공제·크레딧도 제한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신고(MFJ)가 불가능해 세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Full-Year Election이란?

1년 전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겠다고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부부가 같은 해에 영주권을 취득·랜딩했거나 기존에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경우,
    1년 전체를 거주자로 보고 부부합산신고(MFJ)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입국 전 해외소득까지 포함해 1년 전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다양한 세액공제·크레딧 활용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신고로 세율 구간이 넓어져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소득·세액도 모두 미국 관점에서 재계산해야 하므로,
    한국 종합소득세·주식·부동산 과세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케이스마다 다르다”이지만, 방향성은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Dual-Status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입국 전 한국소득이 매우 크고, 이미 한국에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입국 후 미국에서의 소득·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Full-Year Election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부부가 같은 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향후 미국 거주·투자 계획이 명확한 경우
    • 부부합산신고와 각종 크레딧을 활용하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실제로는 한국·미국 소득과 세액, 가족 구성, 향후 미국 체류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CHA & KIM과 첫해신고를 준비하면

    Dual-Status와 Full-Year를 모두 계산해 본 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1. 상황 정리 – 입국일, 영주권 취득일, 체류일수, 한국·미국 소득과 세액 정리
    2. 두 가지 시나리오 계산 – Dual-Status vs Full-Year의 세액 및 장단점 비교
    3. 신고 구조 설계 – 선택한 방식에 맞춰 Form 1040/1040NR, FBAR/FATCA 등 구조 설계
    4. 첫해 이후 계획 – 다음 해부터 어떻게 신고·자산관리를 할지 방향 제시